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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일
32 학교에도 친환경인증 부여 2005-02-12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업무용 건축물에 부여하던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에 학교시설이 포함됐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오는 2월부터 학교시설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 43개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친환경 학교 인증을 받으려면, 유해물질이 낮게 함유된 자재 사용, 운동장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법 채택, 녹지공간이나 생태학습원 조성, 교실내 소음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사용금지 항목 등을 평가받아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건물내 급수배관의 위생성,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리모델링시 기존건축물의 재사용 여부 등도 평가항목에 들어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007년에 신입생을 받을 삼각산고와 신도림고 등 일부 신설학교를 친환경 시범학교로 건축할 계획이며, 환경부와 건교부도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해 친환경 학교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학교가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포함되어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공공건축물에서 비중이 큰 학교의 친환경성을 높이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건축물의 환경적인 요소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지난 2002년부터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올 1월말까지 서울중앙우체국, 의왕시 오전동 사무소 등 23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  

자료 : 환경부 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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